N번방 방지법, 과연 문재인 정부의 잘못인가?(Mai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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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N번방 방지법이 요즘 좋지 않은 쪽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 N번방 금지법은 입법 당시때부터 논란이 된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N번방이 화제의 중심이었고 반대의 목소리가 제대로 국회에 전달되지 못하였기에 통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번의 문제의 N번방 방지법은 국회에서 발의된 법으로, 민주당이 발의했기는 했으나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도 찬성하여 출석의원 178명 중 170표라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물론 민주당발 법안인 만큼 문재인 정부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는 당정분리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당에 관여할 수 없으며, 삼권분리 원칙에 의거 대통령이 국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 무었보다 당시 당 지도부의 수장인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문재인과 사석으로 친할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사이가 좋다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문재인은 민정수석 당시 이해찬이 골프 논란 등으로 문재를 일으킬 시절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의 해임을 촉구한 적이 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를 대놓고 척지고 있는 이재명이 대선후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이해찬이 혜경궁 김씨 사건을 비호하는 등 대부 역할을 어느정도는 해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해찬과 문재인이랑 정치적으로 사이가 좋다 말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었고,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을 동치시키기에도 곤란한 감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내세우는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령이라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행령이라고도 불리우기도 하는 대통령령은 법의 테두리 밖에 벗어날 수는 없다. 문제의 조항에 아예 '기술적 조치'라는 문구가 명백히 있으니 정부는 그 기술적 조치의 방법을 정하는게 한계인데 어떤 방식을 쓰든 법률의 내용상 검열 논란을 피할 수 없다. 애당초 문제가 되는 해당 법 조항은 법 제정 당시부터 검열 논란이 있었던 조항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당시에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이 유일했다. 그러나 그 당시 거부권을 쓰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컸다. N번방 이슈가 너무 컸었는데다 여야 합의로 인해 통과가 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썼다가는 야당, 언론 그리고 여성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께 너무 뻔하다. 야당과 여성계는 말할 필요가 없고, 기성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문재인 정부랑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데 안달이 나 있다. 보수 언론이야 말할 필요가 없고, 진보 언론 또한 여성계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기에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을 것이다. 당장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방역수칙을 약화하면 확진자 증가로 정부를 비핀하고, 강화하면 자영업자 문제 등으로 정부를 비판한다. 하다못해 여당 발의 법인이라 여당이 문재인을 공격할 수도 있다.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언론을 따라가는 경향이 꽤 강한데 만약 문재인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에 대해서 언론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비판할게 뻔할 뻔자인데 그때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소위 말하는 쉴드를 쳐주었을까? 물론 아까 질문은 쉴드로 쳐버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게다가 만약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국회는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출석의원 178명 중 170표의 찬성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 시키기는데 있어서 충분한 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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