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친명이 바라는 나라는 중국과 같은 인터넷 검열국인가? (여니팬 칼럼)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2024년 9월 3일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로 발의자 중 김용민, 서영교 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얼핏 보면 좋은 내용인 것 같지만 웹사이트 운영자한테 책임을 가하는 것이 문제이다. 웹사이트 운영자한테 책임을 가한다는 것은 웹사이트 운영자가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검열 등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위촉시킨다. 따라서 웹사이트 운영자 등한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게다가 웹사이트 운영자라고 해서 딥페이크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설령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다고 해도 딥페이크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딥페이크 여부는 관련 전문가만이 구별할 수 있다.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인 미국이 괜히 통신품위법 230조를 통해 제3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플랫폼 또는 서비스 등을 통해 업로드한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소셜 미디어는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의 면책 조항과 미국 수정헌법 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기반으로 하여 이용자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광장을 만들 수 있었고, 이는 미국이 소셜 미디어 시장에서 절대적인 강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이다. 미국에서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약화 시도에 대해서 당시 트위터 최고경영자인 잭 도시는 통신품위법 230조가 작은 회사들이 대형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도록 덩치를 키우게 해줬다며 이 조항을 약화하는 것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또 230조의 약화 또는 폐지가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발언을 사라지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술하다시피 이 법안은 친명으로 분류되는 정청래가 대표발의 했으며 발의자 중 김용민, 서영교 등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이름이 몇몇 보인다. 친명계가 이 법을 발의한 의도가 매우 의심이 된다.
이재명은 철거민 관련 영상에 대해서 딥페이크, 생성형 AI 기술 등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것이 아닌 카메라로 찍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 장면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만약 향후에 이재명에 대한 성 비위 의혹이 터지고 이에 관련된 영상이 나올 경우 조작되지 않은 영상임에도 “편집물 등”으로 몰아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 운영자 또한 책임을 몰리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게다가 친명계는 이전에도 인터넷을 검열하려 드는 법률안을 발의한 전적이 있다.
만주당 친명계가 발의한 대표적인 인터넷 검열 법안은 일명 커뮤니티 폐쇄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률안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이상헌 전 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해당 법의 발의자 중 김태년, 전용기, 양정숙 등 범친명계 내지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당 법의 내용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나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시판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운영 중지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한국 법상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내용도 포함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이 법은 이재명을 비판하는 커뮤니티에도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 다행히 이 법은 통과되지는 않았다.
일명 CDN 검열법이라고도 불리는 2023년 3월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또한 인터넷 검열법에 속한다. 이 법의 대표 발의자인 변재일 전 의원은 열린캠프(이재명 대선 경선 선거캠프) 활동 이력이 있는 명백한 친명 성향이고 해당 법의 발의자 중 최강욱, 융혜인, 윤미향, 이인영 등은 범친명 내지 친명으로 분류된다. 해당 법안은 발의 취지 자체가 엉터리이다. 발의 취지는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하지만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한다고 해도 사이트 차단을 우회할 수 없으며, 전후 정황상 클라우드플레어의 ECH 기능을 겨냥한 듯하다. ECH 기술은 임시 서버가 아닌 웹 서버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며, ECH 기능이 포함된 엔진엑스 변종도 나온 상태이다. 순정 엔진엑스가 이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ECH가 비표준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당 법안은 김어준 등의 해악 때문에 정치 유튜브를 전면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해당 법안의 검토보고서에는 “CDN의 경우 특정 국가 이용자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국가에 서버를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국가에 서버를 두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불법정보를 유통하려는 자는 국외 CDN 서버를 이용함으로써 개정안의 규제를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국내에 서버를 설치한 국외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른 수범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움을 고려할 때,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의 형평성 문제 및 국외 사업자의 국내 서버 철수에 따른 이용자 불편 문제와 같은 부담에 비해 규제의 실익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임”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적혀 있다. 그러나 IT에 무지한 한국 언론들은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고 결국 이 법안은 통과가 되어버렸다.
이처럼 친명은 인터넷 검열을 조장하는 법률을 여러 번 발의한 바가 있다. 친명이 바라는 나라는 중국과 같은 인터넷 검열국인가라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제는 친명계가 웹사이트 개설 시 관청에 신고나 허가를 요구하는 중국의 ICP 등록(ICP 비안 등)과 유사한 제도가 포함된 법을 발의할까 우려된다.